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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44.pr

가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자와 가부의 채무 책임

9271개 구절 중 2303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家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자 본인과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가부(아버지)라는 두 명의 채무자를 갖게 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tertio ad edictum. ] §15.1.44.prSi quis cum filio familias contraxerit, duos habet debitores, filium in solidum et patrem dumtaxat de peculio.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63권] 만약 누군가가 가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는 두 명의 채무자, 즉 전액에 대한 아들과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아버지를 갖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5.1.44.prfamilias — 제1변화 명사 familia의 고풍스러운 단수 속격 형태(고전기의 -ae에 대응)로, filius(여기서는 탈격 filio)를 수식하여 '가자(가부장권 아래에 있는 아들)'를 뜻한다.
  2. §15.1.44.prin solidum — '전부로', '전액에 대하여'를 의미하는 법률적 부사구로, 동격의 filium을 수식하여 아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짐을 나타낸다.
  3. §15.1.44.prdumtaxat de peculio — dumtaxat는 '~의 한도 내에서만'이라는 제한을 나타내는 부사로, 전치사구 de peculio(특유재산에 관하여)를 수식하여 아버지의 채무 책임이 특유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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