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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42.pr

양부에 대한 특유재산 소송의 허용 여부

9271개 구절 중 2301번째 · 라틴어

요약

양부에 대한 특유재산 소송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일반적인 견해와 입양 전의 행위에 기초한 청구를 부정하는 사비누스 및 카시우스의 견해를 대비하여 서술한다.

[IDEM libro duodecimo ad edictum. ] §15.1.42.prIn adrogatorem de peculio actionem dandam quidam recte putant, quamuis Sabinus et Cassius ex ante gesto de peculio actionem non esse dandam existimant.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12권] 일부 학자들은 양부에 대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생각한다. 비록 사비누스와 카시우스는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초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1.42.prIn adrogatorem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으로 소송의 대상 또는 상대방(피고)을 나타낸다. adrogator는 기존에 자권자(sui iuris)였던 자를 입양(adrogatio)한 양부를 가리킨다.
  2. §15.1.42.prdandam — 동형용사(gerundive)의 여성 단수 대격으로, 뒤에 esse가 생략되었다. putan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주어는 actionem)에서 객관적인 의무나 필요성('허용되어야 한다')을 나타내며, 후반부의 non esse dandam과 대비된다.
  3. §15.1.42.prex ante gesto — 전치사 ex와 중성 단수 완료분사의 명사적 용법(gestum, 행해진 일·거래) 탈격의 결합. 부사 ante(이전에)의 수식을 받아 '(입양)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초하여'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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