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25.pr

노예에게 주어진 의복의 특유재산 산입 기준

9271개 구절 중 2284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에게 주어진 의복이 어떠한 조건에서 특유재산(페쿨리움)에 속하게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인의 의도와 사용의 영속성 관점에서 구별하고 있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tertio ad Sabinum. ] §15.1.25.prId uestimentum peculii esse incipit, quod ita dederit dominus, ut eo uestitu seruum perpetuo uti uellet eoque nomine ei traderet, ne quis alius eo uteretur idque ab eo eius usus gratia custodiretur.
[폼포니우스의 사비누스 주해 제23권] 주인이 노예에게 그 피복을 영구히 사용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명목으로 인도하여, 다른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노예 자신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그것을 보관하도록 주기 시작한 의복은 특유재산에 속하기 시작한다.
sed quod uestimentum seruo dominus ita dedit utendum, ut non semper, sed ad certum usum certis temporibus eo uteretur, ueluti cum sequeretur eum siue cenanti ministrauit, id uestimentum non esse peculii.
그러나 주인이 노예에게 사용하도록 준 의복이더라도,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정한 때에만 그것을 사용하도록 준 것(예컨대 주인을 수행할 때나 식사하는 주인에게 시중들 때 등)은 특유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5.1.25.prpeculii esse — 속격 'peculii'는 소유를 나타내며, 'esse'와 결합하여 '특유재산에 속하다' 또는 '특유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2. 15.1.25.prutendum — 동형용사(게룬디부스)의 대격 중성 단수형으로,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며 '사용하도록'의 의미를 가진다.
  3. 15.1.25.prnon esse peculii — 대격 부정사 구문(AcI)이지만, 학설의 표명이나 규칙 제시에서 주동사가 생략된 간접화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직역하면 '그 의복은 특유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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