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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14.pr-15.1.14.1

노예의 해방 및 사망에 따른 복수 상속인에 대한 특유재산 소송

9271개 구절 중 227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에 의해 노예가 즉시 해방되는 경우의 상속인 전원에 대한 특유재산 소송 및 각자의 공제 제한, 그리고 노예가 주인의 생전에 사망하고 주인이 1년 이내에 여러 상속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소송 및 공제권 분할에 대해 논한다.

[IULIANUS libro duodecimo digestorum. ] §15.1.14.prItem cum testamento praesenti die seruus liber esse iussus est, cum omnibus heredibus de peculio agendum est nec quis- quam eorum amplius deducet quam quod ipsi debeatur. §15.1.14.1Item cum seruus uiuo domino mortuus est, deinde dominus intra annum plures heredes reliquit, et de peculio actio et deductionis ius scinditur.
[학설휘찬 제12권에서의 율리아누스]\n\n마찬가지로, 유언에 의해 노예가 즉시 자유롭게 되도록 명령받은 경우, 모든 상속인을 상대로 특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들 중 누구도 자신에게 빚진 것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는다.\n\n마찬가지로, 주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노예가 사망하고, 그 후 주인이 1년 이내에 여러 상속인을 남긴 경우, 특유재산에 관한 소도 공제권도 분할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5.1.14.prpraesenti die — '즉일에', '즉시'를 의미하며, 조건이나 시기(장래의 특정 기한)를 붙이지 않고 유언의 효력 발생(상속 개시)과 동시에 노예가 자유롭게 됨을 가리킨다.
  2. §15.1.14.pragendum est — 의무를 나타내는 비인칭 수동 동형용사 구문. 전치사구 `cum omnibus heredibus`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다'라는 법률적 관용구인 `agere cum aliquo`의 일부이며, 모든 상속인이 피고가 됨을 가리킨다.
  3. §15.1.14.1uiuo domino — 명사 `domino`와 형용사 `uiuo`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로, '주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라는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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