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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12.pr

아버지의 인지 또는 명령에 따른 가자 대출과 원로원 결의

9271개 구절 중 225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명령한 상황에서 가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원로원 결의의 불적용 및 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바울루스의 견해.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6.12.prSi tantum sciente patre creditum sit filio, dicendum est cessare senatus consultum.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30권] 만약 단지 아버지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원로원 결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sed si iusserit pater filio credi, deinde ignorante creditore mutauerit uoluntatem, locus senatus consulto non erit, quoniam initium contractus spectandum est.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가자에게 대출해 줄 것을 명령한 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사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원로원 결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의 개시 시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6.12.prsciente patre — 현재분사 sciente와 명사 patre로 구성된 탈격 독립구. 여기서는 '아버지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라는 상황이나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2. §14.6.12.priusserit pater filio credi — 동사 iubeo(명령하다)는 대격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수동태 부정사 credi(대출되다)를 동반하여 비인칭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여격 보어로 filio가 놓여 있다 (직역: 아들에게 대출이 행해지도록 아버지가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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