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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6.3.pr-13.6.3.6

사용대차물의 훼손과 평가 기준 및 책임 범위

9271개 구절 중 2117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에 대한 유용한 사용대차 소송의 부여, 가치가 손상된 물건의 반환 처리, 그리고 선의의 재판에서 물건의 평가 시점을 규정한다. 또한 상속인, 가자, 노예 관련 책임 범위와 소비물의 예외적인 사용대차를 다룬다.

[ULPIAN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3.6.3.prSed mihi uidetur, si locupletior pupillus factus sit, dandam utilem commodati actionem secundum diui Pii rescrip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8권] 그러나 만일 피후견인이 더 부유해졌다면, 신군 피우스의 칙답에 따라 유용한 사용대차의 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3.6.3.1Si reddita quidem sit res commodata, sed deterior reddita, non uidetur reddita, quae deterior facta redditur, nisi quid interest praestetur: proprie enim dicitur res non reddita, quae deterior redditur.
사용대차된 물건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더 나쁜 상태로 반환된 경우, 그 손해가 지급되지 않는 한, 더 나쁜 상태로 반환된 물건은 반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 더 나쁜 상태로 반환되는 물건은 반환되지 않은 것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13.6.3.2In hac actione sicut in ceteris bonae fidei iudiciis similiter in litem iurabitur: et rei iudicandae tempus, quanti res sit, obseruatur, quamuis in stricti litis contestatae tempus spectetur.
이 소송에서는 다른 선의의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물에 대한 선서가 행해질 것이다. 그리고 엄격법의 소송에서는 소송계속 시점이 고려되는 반면, 이 소송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의 물건의 가치가 고려된다.
§13.6.3.3Heres eius qui commodatum accepit pro ea parte qua heres est conuenitur, nisi forte habeat facultatem totius rei restituendae nec faciat: tunc enim condemnatur in solidum, quasi hoc boni iudicis arbitrio conueniat.
사용대차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인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제소당하지만, 만약 물건 전체를 반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마치 이것이 선량한 법관의 재량에 부합하는 것처럼 전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13.6.3.4Si filio familias seruoue commodatum sit, dumtaxat de peculio agendum erit: cum filio autem familias ipso et directo quis poterit.
가자나 노예에게 사용대차를 한 경우라면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가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sed et si ancillae uel filiae familias commodauerit, dumtaxat de peculio erit agendum.
또한 여노예나 가녀에게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해야 한다.
§13.6.3.5Sed non tantum ex causa doli earum personarum pater uel dominus condemnetur, sed et ipsius quoque domini uel patris fraus dumtaxat uenit, ut Iulianus libro undecimo circa pigneraticiam actionem distinguit.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가부나 주인이 패소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나 가부 자신의 기망 또한 고려 대상이 된다. 이는 율리아누스가 제11권에서 질권의 소에 관해 구별하고 있는 바와 같다.
§13.6.3.6Non potest commodari id quod usu consumitur, nisi forte ad pompam uel ostentationem quis accipiat.
사용으로 인해 소비되는 물건은 사용대차할 수 없다. 다만 혹시라도 행렬이나 전시를 위해 그것을 받는 경우는 예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6.3.prdandam utilem commodati actionem — dandam은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당위분사)로, mihi uidetur가 이끄는 대격 부정사 구문(dandam [esse] utilem commodati actionem)의 수어로 기능한다.
  2. §13.6.3.1quid interest — 접속사 nisi 뒤에 위치하므로 quid는 부정대명사 aliquid에서 ali-가 탈락한 형태이다. interest는 비인칭 동사로, 전체적으로 '만약 어떤 (금전적) 이해관계(즉, 가치 저하로 인한 손해 차액)가 배상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가 된다.
  3. §13.6.3.2in litem iurabitur — 자동사 iurare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형 iurabitur가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당사자에 의해) 소송물에 대한 선서(iusiurandum in litem)가 행해질 것이다'라는 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4. §13.6.3.2in stricti — stricti는 명사화된 중성 단수 속격이 아니라, stricti iuris(엄격법) 또는 stricti iuris iudiciis(엄격법의 재판)의 생략 표현으로, 앞 문장의 bonae fidei iudiciis(선의의 재판)와 대조를 이룬다.
  5. §13.6.3.3quasi hoc boni iudicis arbitrio conueniat — 접속사 quasi가 접속법 현재 conueniat를 수반하여 가정적 혹은 비유적 조건('마치 ~인 것처럼')을 나타낸다. boni iudicis arbitrio는 conueniat의 지배를 받는 여격으로, '선량한 법관의 재량에'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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