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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36.pr

무단 질입된 물건의 대속금과 부당이득반환

9271개 구절 중 2012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의 허락 없이 대여된 큰 접시가 질물로 제공된 사례에서, 질권자의 선의·악의 여부 및 지급 명의에 따라 노예가 지급한 돈의 반환 청구권 성립 여부를 논한다.

[PAULUS libro quinto epitomarum Alfeni digestorum. ]
[바울루스, 알페누스 ‘학설휘찬’ 요약 제5권] 어떤 사람의 노예가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큰 접시를 빌려주었다.
§12.6.36.prSeruus cuiusdam insciente domino magidem commodauit: is cui commodauerat pignori eam posuit et fugit: qui accepit non aliter se redditurum aiebat, quam si pecuniam accepisset: accepit a seruulo et reddidit magidem: quaesitum est, an pecunia ab eo repeti possit.
그것을 빌린 자는 그것을 질물로 잡히고 도망쳤다. 그것을 받은 자는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노예로부터 돈을 받고 큰 접시를 돌려주었다. 이 돈을 그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질문되었다.
respondit, si is qui pignori accepisset magidem alienam scit apud se pignori deponi, furti eum se obligasse ideoque, si pecuniam a seruulo accepisset redimendi furti causa, posse repeti: sed si nescisset alienam apud se deponi, non esse furem, item, si pecunia eius nomine, a quo pignus acceperat, a seruo ei soluta esset, non posse ab eo repeti.
답변하기를, 만약 질물로 받은 자가 타인의 큰 접시가 자기에게 질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절도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그가 절도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어린 노예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타인의 것이 자기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는 도둑이 아니며, 또한 만약 돈이 그가 질물을 받았던 자의 이름으로 노예에 의해 그에게 지급되었다면, 그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2.6.36.prscit — 주동사 `respondit`(완료 시제)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화법 속에서 시제 일치 규칙상 접속법(미완료 과거 `sciret` 등)이 기대되는 자리이나, 사본들은 직설법 현재인 `scit`를 보존하고 있다. 이는 직접화법의 시제가 불규칙하게 잔존했거나, 바울루스가 알페누스의 원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으로 보인다.
  2. 12.6.36.prfurti eum se obligasse — `eum`(질권자)이 `se obligasse`(책임을 지다)의 의미상 주어 격인 대격이다. `furti`는 죄명을 나타내는 속격이다(절도죄로 책임을 지다).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질물로 잡는 행위가 장물 관여 내지 절도죄(furtum)를 구성함을 가리킨다.
  3. 12.6.36.prredimendi furti causa — “절도죄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죄를 속하기 위해”. 질권자가 자신의 절도(또는 장물 점유)의 불법을 면하기 위해, 혹은 그 반환 의무를 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불법원인급여(condictio ob turpem causam) 등에 근거하여 지급된 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4. 12.6.36.preius nomine, a quo pignus acceperat — `eius`는 큰 접시를 빌려 질물로 잡히고 도망친 제3자를 가리킨다. 노예가 이 제3자의 “이름으로(대리하여, 혹은 그의 채무 변제로서)” 돈을 지급했다면,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되므로,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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