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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10.pr

기한부 채무의 기한 전 변제와 반환 청구의 불가

9271개 구절 중 1985번째 · 라틴어

요약

기한부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12.6.10.prIn diem debitor adeo debitor est, ut ante diem solutum repetere non poss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7권] 기한부 채무자는 기한 전에 지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채무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6.10.prIn diem — 전치사구 in diem 은 "특정 기한(dies)을 향한"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기한부"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를 수식한다. 채무 자체는 성립해 있지만 이행기가 미래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2. §12.6.10.prsolutum — 동사 solvere(지급하다, 변제하다)의 완료분사 중성 단수 명사적 용법(대격)으로, 부정사 repetere(반환을 청구하다)의 직접목적어이다. "지급된 것" 또는 "변제된 급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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