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ertio responsorum. ] §12.3.11.prDe periurio eius, qui ex necessitate iuris in litem iurauit, quaeri facile non solere.
[파울루스, 『답변집』 제3권] 법의 필요에 따라 소송에서 선서한 자의 위증에 대해서는, 쉽게 추궁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3.11.pr
법적 필요에 의해 소송에서 선서한 자의 위증은 쉽게 심리되거나 추궁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2.3.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2.3.1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