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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2.22.pr

노예나 가자가 선서를 위임한 경우의 특유재산의 소

9271개 구절 중 1919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원고에게 선서를 위임한 경우 주인에 대해 특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것이 가자에게도 적용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12.2.22.prQuidam et de peculio actionem dandam in dominum, si actori detulerit seruus iusiurandum.
[파울루스 책, 고시 주석 제18권] 어떤 이들은 만약 노예가 원고에게 선서를 위임했다면, 주인에 대해서도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adem de filio familias dicenda sunt.
동일한 내용이 가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2.2.22.prQuidam et de peculio actionem dandam — 주동사(putant 또는 scribunt 등) 및 동형용사와 함께 수동 부정사를 형성하는 esse가 생략되어 있다. 대격의 actionem과 동형용사 dandam(dandam esse)은 생략된 주동사에 의존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으로 기능한다. et은 '또한'을 의미한다.
  2. §12.2.22.prdetulerit seruus iusiurandum — 'deferre iusiurandum'은 '선서를 위임하다(또는 되돌려주다)'라는 법률 용어이다. 원고로부터 선서를 요구받은 피고(여기서는 노예)가 이를 원고에게 다시 되돌려주어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detulerit은 si 조건절 내에서의 완료 접속법 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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