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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2.20.pr

특유재산 관리권을 가진 노예가 한 선서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1917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의 관리권을 가진 노예가 제시하거나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12.2.20.prSeruus quod detulit uel iurauit, seruetur, si peculii administrationem habuit:
[바울루스 책, 고시 주석 제18권] 노예가 제시하거나 선서한 것은, 만약 그가 특유재산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지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2.2.20.prquod detulit uel iurauit —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이자 주절의 주어(seruetur의 주어)가 되는 중성 지시대명사 id가 생략된 구조이다. '노예가 제시하거나 스스로 선서한 것'을 의미한다.
  2. §12.2.20.prseruetur — 동사 seruare(유지하다, 지키다)의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이다. 당위 또는 명령의 독립 접속법으로 기능하여, 법적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3. §12.2.20.prpeculii — 명사 peculium(특유재산)의 단수 속격이다. 동작명사 administratio(관리)에 걸리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특유재산을 관리함'이라는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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