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12.2.18.pralias autem procuratorem deferentem iusiurandum non esse audiendum Iulianus libro decimo digestorum scribit, ne postea reus, qui semel iurauit, a domino conueniatur: nec multum ei proficere, si fuerit ei de rato cautum: siue enim dominus petat, cogetur docere reus liquido se iurasse posita scilicet exceptione, siue ex stipulatione de rato agat, necesse habebit ipse de periurio suo docer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6권]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선서를 제시하는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10권에서 쓰고 있다. 이는 한 번 선서한 피고가 나중에 본인으로부터 제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피고)에게 추인에 관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는 적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물론 항변을 제기한 뒤 자신이 확실히 선서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혹은 (피고가) 추인의 약정에 기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스스로 자신의 위증에 대해 증명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