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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2.16.pr

여해방노예와 혼인한 보호자의 선서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1913번째 · 라틴어

요약

보호자가 자신의 여해방노예를 아내로 맞이한 경우, 가져간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선서 의무 면제 및 상대방에게 선서를 제시할 때의 무고 선서 의무 면제에 대해 규정한다.

[ULPIANUS libro decimo ad edictum. ] §12.2.16.prSi patronus libertam suam uxorem duxerit, non compelletur iurare de rerum amotarum iudicio.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10권] 보호자가 자신의 여해방노예를 아내로 맞이한 경우, 그는 가져간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선서할 것을 강제되지 않는다.
sed et si ipse deferat iusiurandum libertae suae, de calumnia non debet iurare.
그러나 그 자신이 자신의 여해방노예에게 선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는 무고에 대해 선서할 의무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2.2.16.prrerum amotarum iudicio — '가져간 재산에 관한 소송'을 가리킨다. 로마법에서 배우자 간에(또는 이혼 시) 발생한 재산 반출에 대해서는 불명예를 수반하는 절도 소권(actio furti)을 제기할 수 없었으며, 대신 이 특별 소권(actio rerum amotarum)이 인정되었다.
  2. §12.2.16.prdeferat iusiurandum — '선서를 제시하다(부과하다)'라는 소송 절차상의 표현이다. 소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선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 선서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된다.
  3. §12.2.16.prde calumnia — '무고에 대하여'를 뜻하며, 악의에 의한 근거 없는 소송 제기(calumnia)를 하지 않았음을 맹세하는 '무고 방지 선서(iusiurandum de calumnia)'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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