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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29.pr

점포 관리인 노예의 거래와 주인의 반환 책임

9271개 구절 중 1884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노예를 점포 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 마치 주인의 명령에 따른 것처럼 주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파울루스가 전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Plautium. ] §12.1.29.prSi institorem seruum dominus habuerit, posse dici Iulianus ait etiam condici ei posse, quasi iussu eius contrahatur, a quo praepositus si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4권에서] 만약 주인이 노예를 점포 관리인으로 두었다면, 마치 그를 임명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그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율리아누스는 밝히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2.1.29.prposse dici ... condici ei posse — Iulianus ait(율리아누스는 말한다)를 주절로 하여, 그 목적어로 대격과 부정사(A.C.I.) 구조인 posse dici(말해질 수 있음)가 오고, 다시 그 dici의 주어로 condici ei posse(그에 대해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라는 또 다른 A.C.I.가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2. §12.1.29.prei — 여격 대명사 'ei', 속격 'eius' 및 관계대명사 'quo'의 선행사는 모두 'dominus'(주인)를 가리킨다. 노예(seruus)는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제기되는(condici) 대상('ei')은 주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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