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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25.pr

건물 복구 대여금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권

9271개 구절 중 1880번째 · 라틴어

요약

건물 복구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해당 대여금에 대해 우선적인 회수 특권을 가짐을 규정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officio consularium. ] §12.1.25.prCreditor, qui ob restitutionem aedificiorum crediderit, in pecuniam quam crediderit priuilegium exigendi habebit.
[같은 사람, 『집정관의 직무에 관한 단권책』에서] 건물의 복구를 위해 대여해 준 채권자는, 그가 대여해 준 금전에 관하여, 회수의 우선권을 가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1.25.prin pecuniam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 여기서는 ‘~에 관하여’ 또는 ‘~의 범위에서’를 의미하며, 채권자가 가지는 회수의 우선 특권(priuilegium)이 그가 대여해 준 구체적인 금전 또는 그 액수에 국한하여 적용됨을 나타낸다.
  2. §12.1.25.prexigendi — 동사 exigo(징수하다, 회수하다)의 동명사 속격으로, 명사 priuilegium을 수식하여 ‘회수할 수 있는 특권(우선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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