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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45.pr

장례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와 우선 변제권

9271개 구절 중 1849번째 · 라틴어

요약

장례 비용은 항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며,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모든 채권에 우선함을 설명한다.

[MAECIANUS libro octauo fideicommissorum. ] §11.7.45.prImpensa funeris semper ex hereditate deducitur, quae etiam omne creditum solet praecedere, cum bona soluendo non sint.
[매키아누스, 『신탁유증론』 제8권] 장례 비용은 항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며, 이는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7.45.prsoluendo — 형동사(gerundive)의 여격으로, 동사 `esse`(여기서는 `sint`)와 함께 쓰여 '변제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구(`soluendo esse`)를 구성한다. 주어는 `bona`(재산)이며, 부정어 `non`과 함께 쓰여 '재산이 채무 변제에 충분하지 않을(채무 초과 상태일) 때'를 의미한다.
  2. §11.7.45.prquae — 관계대명사의 주격·여성·단수형.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Impensa`(비용) 또는 `Impensa funeris`(장례 비용)라는 일련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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