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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16.pr

지참금 수령자에 대한 장례 청구의 소

9271개 구절 중 1820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을 인도받은 자에 대해 장례 비용 청구의 소가 허용됨을 설명하고, 여성이 지참금으로부터 장례 치러져야 하며 지참금을 얻는 자가 장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고대의 법리를 기술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quinto ad edictum. ] §11.7.16.prIn eum, ad quem dotis nomine quid peruenerit, dat praetor funerariam actionem: aequissimum enim uisum est ueteribus mulieres quasi de patrimoniis suis ita de dotibus funerari et eum, qui morte mulieris dotem lucratur, in funus conferre debere, siue pater mulieris est siue maritus.
지참금 명목으로 무언가가 귀속된 자에 대하여, 법무관은 장례 비용 청구의 소를 허용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 재산으로부터인 것처럼 지참금으로부터 장례 치러져야 한다는 것과, 여성의 사망으로 지참금을 얻는 자는 그가 여성의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장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옛 법학자들에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7.16.prueteribus — 판단의 여격으로, "옛 사람들(선배 법학자들)에게"를 의미한다.
  2. §11.7.16.prmulieres... funerari et eum... debere — 이 두 개의 대격과 부정사(AcI) 구는 비인칭 표현인 `aequissimum uisum est`("~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었다")의 실질적인 주어(주어적 대격과 부정사)로 병렬되어 있다.
  3. §11.7.16.prquasi de patrimoniis suis ita de dotibus — 상관 구조인 `quasi ... ita ...`("마치 ~인 것처럼 그렇게 ~")는 지참금(`dotibus`)을 고유 재산(`patrimoniis`)과 비교하며, 지참금으로부터의 지출이 본래의 고유 재산으로부터의 지출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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