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decimo ad edictum. ] §11.7.1.prQui propter funus aliquid impendit, cum defuncto contrahere creditur, non cum hered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10권] 장례를 위하여 무언가 비용을 지출한 자는 상속인과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1.pr
장례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망자)과 법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7.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7.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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