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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1.pr

장례 비용 지출자와 망자 간의 계약 관계 의제

9271개 구절 중 1804번째 · 라틴어

요약

장례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망자)과 법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ULPIANUS libro decimo ad edictum. ] §11.7.1.prQui propter funus aliquid impendit, cum defuncto contrahere creditur, non cum hered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10권] 장례를 위하여 무언가 비용을 지출한 자는 상속인과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1.7.1.prcreditur — 동사 `credere` 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관계절이 이끄는 주어(`qui ... impendit`)와 함께 주격부정사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을 형성하여 '~한 것으로 여겨진다/간주된다'를 의미한다. 부정사 `contrahere`가 여기에 걸린다.
  2. §11.7.1.prdefuncto — 동사 `defungor`(죽다, 마쳐지다)의 완료분사 남성 단수 탈격 형태로,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망자' 또는 '피상속인'을 뜻하며, 공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cum`의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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