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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1.21.pr

형평에 따른 재판과 법정 신문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1767번째 · 라틴어

요약

재판관이 형평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로 법정 신문이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기술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edictum. ] §11.1.21.prUbicumque iudicem aequitas mouerit, aeque oportere fieri interrogationem dubium non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2권.] 형평이 재판관을 움직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신문이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1.1.21.praeque oportere fieri interrogationem — 비인칭 동사 oportere의 부정사구가 dubium non est(의문이 없다)의 주어 또는 보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사 aeque(마찬가지로)는 선행하는 개별 사례뿐만 아니라, 형평(aequitas)이 요구하는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정 신문이 허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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