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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17.pr

질입된 토지의 매수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9271개 구절 중 1712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인이 피상속인에 의해 질권으로 제공되었던 토지를 채권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MODESTINUS libro nono regularum. ] §10.3.17.prQui coheredes habet, si fundum pignori datum a testatore suo comparauerit a creditore, non debet a coheredibus iudicio communi diuidundo conueniri.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9권.] 공동상속인을 둔 자가, 자신의 피상속인에 의해 질권으로 제공된 토지를 채권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해 소송을 제기당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3.17.prQui coheredes habet —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 전체(Qui coheredes habet)가 주절의 주동사 debet의 논리적 주어(명사절) 역할을 한다. 문장 전체의 주어는 '공동상속인을 둔 자'이다.
  2. §10.3.17.prpignori datum — pignori는 중성명사 pignus(질권, 담보)의 여격으로, 목적 또는 효과를 나타내는 여격으로서 datum(do의 완료수동분사)을 수식하여 '질권을 위해 제공된', 즉 '질권으로 잡힌'을 뜻한다.
  3. §10.3.17.priudicio communi diuidundo — 공유물분할의 소(iudicium communi dividundo)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수단의 탈격으로 사용되어 수동부정사 conueniri(소송을 제기당하다, 호출되다)를 수식하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소송에 의해' 소송을 제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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