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ad Plautium. ]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5권.] 공유자가 공유 노예의 건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는 실제로 지급하기 전이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3.15.prSi socius serui communis nomine conuentus et condemnatus sit, aget communi diuidundo et antequam praestet: nam et si noxali iudicio cum uno actum sit, statim aget cum socio, ut ei pars traderetur, cautionibus interpositis, ut, si non dederit, reddat.
왜냐하면 설령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해 가해소송이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는 만약 자신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한다는 보증을 제공한 위에 자신에게 지분이 인도되도록 즉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