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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11.pr

상속 승인 후 출생한 자식의 유산 분할 대상 여부

9271개 구절 중 164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 승인 후에 태어난 자식이나 새끼도 유산 분할 소송의 분할 대상에 포함됨을 기술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2.11.prPartum quoque editum et post aditam hereditate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3권] 상속이 승인된 후에 태어난 자식 또한[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11.prPartum — 명사 partus(태어난 자식, 새끼)의 대격. 앞 문장(10.pr)에서부터 이어져, 유산분할소송(actio familiae herciscundae)의 대상들을 나타내는 대격의 나열을 계승한다.
  2. §10.2.11.prpost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post에 대격 명사 hereditatem과 일치하는 완료수동분사 aditam이 결합한 구문(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으로, '상속이 승인된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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