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1.1.pr

대인소송으로서의 경계확정의 소의 법적 성질

9271개 구절 중 162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경계확정의 소가 실질적으로는 소유물반환의 소(대물소송)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질상 대인소송에 해당함을 지적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1.1.prFinium regundorum actio in personam est, licet pro uindicatione rei 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3권] 경계확정의 소는 소유물반환의 소에 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인소송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1.1.prFinium regundorum — 명사 `finis`(경계)의 복수 속격 `finium`에 동형용사(게룬디부움) `regundorum`(`rego` "확정하다")이 일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동형용사 구문을 이루어 `actio`(소)를 수식한다.
  2. 10.1.1.prlicet — 양보 접속사 `licet`(~일지라도)은 고전 라틴어에서 통상 접속법을 수반하지만, 여기서는 직설법 `est`와 함께 쓰였다. 이는 법학 라틴어 및 후기 라틴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이다.
  3. 10.1.1.prpro uindicatione rei — 전치사 `pro`(~에 준하여, ~ 대신에)가 탈격 `uindicatione`를 지배하고 있다. `uindicatio rei`(소유물반환청구)는 대표적인 대물소송(actio in rem)을 가리키며, 경계확정의 소가 실질적으로는 대물소송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1.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