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1.1.prFinium regundorum actio in personam est, licet pro uindicatione rei 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3권] 경계확정의 소는 소유물반환의 소에 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인소송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1.1.pr
파울루스는 경계확정의 소가 실질적으로는 소유물반환의 소(대물소송)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질상 대인소송에 해당함을 지적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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