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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44.pr

양손자와 친손자 사이의 동혈 관계 권리

9271개 구절 중 146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을 통한 친손자가 있는 자가 다른 자를 손자로 입양할 때, 조부 사후 손자들 사이의 동혈 관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양 방식의 차이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한다.

[PROCULUS libro octauo epistularum. ] §1.7.44.prSi is, qui nepotem ex filio habet, in nepotis loco aliquem adoptauit, non puto mortuo auo iura consanguinitatis inter nepotes futura esse.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8권.] 만일 아들을 통해 손자를 둔 자가 누군가를 손자의 지위로 입양하였다면, 조부가 사망했을 때 그 손자들 사이에 동혈 관계의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sed si sic adoptauit, ut etiam iure legis nepos suus esset, quasi ex Lucio puta filio suo et ex matre familias eius natus esset, contra puto.
그러나 만일 그가 예를 들어 자신의 아들 루키우스와 그의 ‘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자신의 손자가 되도록 입양하였다면, 나는 이와 반대로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44.prmortuo auo — 명사와 분사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으로, 시간(조부가 사망했을 때/사후)을 나타낸다.
  2. §1.7.44.prputa — 동사 putare(생각하다)의 명령형에서 유래하였으나, 여기서는 '예컨대', '가령'이라는 뜻의 삽입적·부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3. §1.7.44.prcontra puto — 앞 문장의 non puto...와 대비되어 '나는 이와 반대로 생각한다'는 뜻이며, 즉 이 조건하에서는 동혈 관계의 권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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