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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41.pr

아들의 재입양과 조부 권력 하에 남은 손자의 지위

9271개 구절 중 143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을 해방하거나 입양 보낸 후 다시 입양한 경우, 조부의 권력 하에 계속 머물러 있던 손자는 조부 사망 후에도 자기 아버지의 권력 하로 귀속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cundo regularum. ] §1.7.41.prSi pater filium, ex quo nepos illi est in potestate, emancipauerit et postea eum adoptauerit: mortuo eo nepos in patris non reuertitur potestatem.
[같은 저자, 『규칙집』 제2권.] 아버지가 자신에게 손자가 권력 하에 있는 상태에서 그 손자의 아버지인 아들을 해방하고, 그 후에 그를 다시 입양한 경우, 그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손자는 자기 아버지의 권력 하로 돌아가지 않는다.
nec is nepos in patris reuertitur potestatem, quem auus retinuerit filio dato in adoptionem, quem denuo redadoptauit.
또한, 조부가 아들을 입양으로 보낼 때에 수하에 머물러 두었던 손자로서, 그 아들을 조부가 다시 입양하여 데려온 경우의 그 손자도 아버지의 권력 하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7.41.prmortuo eo — 탈격 독립 구문. 대명사 eo는 문장 앞머리의 pater(손자에게는 조부)를 가리킨다. 이 조부가 사망할 때, 일단 해방되었다가 다시 입양된 아들은 자립자(sui iuris)가 되어 가부가 되지만, 조부의 권력 하에 계속 머물러 있던 손자는 이 새로운 가부(아버지)의 권력 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2. 1.7.41.prquem denuo redadoptauit — 관계대명사 quem은 바로 앞의 filio(filio dato in adoptionem에서 유래)를 선행사로 취한다. 조부가 다시(denuo) 입양한(redadoptauit) 대상은 손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졌던 아들(손자의 아버지)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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