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XVI ad edictum. ] §1.3.9.prNon ambigitur senatum ius facere posse.
[울피아누스 저 『고시 주석』 제16권] 원로원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9.pr
원로원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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