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I regularum. ] §1.3.40.prErgo omne ius aut consensus fecit aut necessitas constituit aut firmauit consuetudo.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1권] 그러므로 모든 법을, 합의가 만들었거나, 필요가 제정하였거나, 관습이 확립한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40.pr
모데스티누스는 모든 법이 합의, 필요, 또는 관습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된다는 법의 연원에 대한 삼분법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4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4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