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IIII de officio proconsulis. ] §1.3.34.prCum de consuetudine ciuitatis uel prouinciae confidere quis uidetur, primum quidem illud explorandum arbitror, an etiam contradicto aliquando iudicio consuetudo firmata sit.
[같은 저자,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4권] 어떤 사람이 시민사회나 속주의 관습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나는 우선 다음 사항, 즉 언젠가 재판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관습이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