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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22.pr

과거 행위의 면제에 따른 미래 행위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4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법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면제나 허용을 베풀 때, 이는 동시에 미래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뜻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을 진술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1.3.22.prCum lex in praeteritum quid indulget, in futurum ueta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5권] 법이 과거에 대해 무언가를 허용할 때, 미래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22.prquid — 접속사 cum 뒤에서 부정대명사 aliquid 대신 사용된 중성 단수 대격 형태이다. "어떤 일을"을 뜻하며, 앞 절의 동사 indulget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주절의 동사 uetat에는 직접목적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quid(또는 그것이 가리키는 행위)가 공통의 목적어로서 문맥상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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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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