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1.3.22.prCum lex in praeteritum quid indulget, in futurum ueta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5권] 법이 과거에 대해 무언가를 허용할 때, 미래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22.pr
울피아누스는 법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면제나 허용을 베풀 때, 이는 동시에 미래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뜻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을 진술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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