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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13.pr

해석과 사법권을 통한 동일 사안에 대한 법의 보충

9271개 구절 중 3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페디우스의 말을 인용하여, 법률로 특정 사항이 규정되었을 때 동일한 유용성을 지닌 다른 사항들을 해석이나 사법권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I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 §1.3.13.prNam, ut ait Pedius, quotiens lege aliquid unum uel alterum introductum est, bona occassio est cetera, quae tendunt ad eandem utilitatem, uel interpretatione uel certe iurisdictione suppleri.
[울피아누스 『쿠룰리스 안찰관 고시 주해』 제1권] 왜냐하면, 페디우스가 말하듯이, 법률에 의해 한두 가지 사항이 도입될 때마다, 동일한 유용성을 지향하는 여타의 사항들이 해석에 의해서든 아니면 적어도 사법권에 의해서든 보완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13.prbona occassio est cetera ... suppleri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중성 복수 대격인 `cetera`가 현재 수동 부정사 `suppleri`의 의미상 주어이다. 전체가 `bona occasio est`('~할 좋은 기회이다')의 내용을 보충한다.
  2. §1.3.13.prquae tendunt ad eandem utilitatem —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는 `cetera`이다. 동사 `tendere`에 전치사 `ad`가 결합하여 '~을 지향하다', '~에 이바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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