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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6.10.pr

관리의 감시나 포박을 당한 자에 대한 구제 범위

군인이나 자치시 관리에 의해 감시받는 자나 수치 없이는 공공장소에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는 자도 구제 대상인 '구속된 자'에 포함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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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4.6.10.pr

​In eadem causa sunt et qui a militibus statoribusque uel a municipalibus ministeriis adseruantur, si probentur rei suae superesse1 non potuisse. in uinculis autem etiam eos accipimus, qui ita alligati sunt, ut sine dedecore in publico parere2 non possint.

군인들과 호위병(스타토르) 또는 자치시의 관리들에 의해 감시받고 있는 자들도, 자신들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동일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수치 없이는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는 자들도 구속되어 있는 자들로 이해한다.

구문 주해2건
  1. 4.6.10.prrei suae superesse

    동사 superesse는 일반적으로 '살아남다'나 '남아있다'를 의미하지만, 법률적 맥락에서 여격(여기서는 rei suae '자신의 업무/재산')과 함께 쓰일 때는 '자신의 업무(재산)를 관리하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는 non potuisse와 결합하여, 감시나 구금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돌볼 수 없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2. 4.6.10.prparere

    동사 pārēre는 흔히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법정이나 공공장소에) 모습을 나타내다, 출두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in publico parere는 '공공장소에 모습을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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