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9.pr

가부장권에서 해방된 여성의 지참금 소권 행사

파울루스는 지참금 소권이 존속함으로써 해방된 여성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힌다.

보기 ▾
보기
번역
글꼴
AI ↗
← 이전다음 →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4.5.9.pr

​ut quandoque emancipata agat.1

해방된 여성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문 주해1건
  1. 4.5.9.prut quandoque emancipata agat

    이 절은 앞선 가이우스의 단편(D. 4.5.8.pr)의 결말부(신분상실 후에도 지참금 소권이 존속함)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목적(혹은 결과)의 ut 절이다. emancipata는 완료 수동 분사 여성 단수 주격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가장권에서 해방된 여성'을 뜻하며, agat는 agere의 접속법으로 법적인 소(지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를 의미하는 법률적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9.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