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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9.pr-4.4.9.6

집행 및 불법행위 등에서의 미성년자 원상회복

울피아누스는 판결 집행에 따른 재산 매각, 불법행위(계약상 기망 및 손해 발생 등), 이혼, 스스로 노예가 됨, 관세 몰수, 해방된 자의 자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원상회복 구제(in integrum restitutio)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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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1권]

§4.4.9.pr

​Si ex causa iudicati pignora minoris capta sint et distracta, mox restitutus sit1 aduersus sententiam praesidis uel procuratoris Caesaris, uidendum, an ea reuocari debeant, quae distracta sunt: nam illud certum est pecuniam ex causa iudicati solutam ei restituendam. sed interest ipsius corpora potius habere: et puto interdum permittendum, id est si grande damnum sit minoris.

만약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의 질물이 압류되어 매각되었고, 그 후 곧 그가 총독이나 황제 대리관의 판결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받았다면, 매각된 물건들을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전이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신에게는 금전보다는 물건 자체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그리고 나는 때로는 그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미성년자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에 그러하다.

§4.4.9.1

​In dotis quoque modo mulieri subuenitur, si ultra uires patrimonii uel totum patrimonium circumscripta in dotem dedit.

지참금의 경우에도, 여성이 기망을 당하여 자기 자산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전 자산을 지참금으로 준 때에는 구제를 받는다.

§4.4.9.2

​Nunc uidendum minoribus utrum in contractibus captis dumtaxat subueniatur, an etiam delinquentibus: ut puta dolo aliquid minor fecit in re deposita uel commodata uel alias in contractu, an ei subueniatur, si nihil ad eum peruenit? et placet in delictis minoribus non subueniri. nec hic itaque subuenietur. nam et si furtum fecit uel damnum iniuria dedit, non ei subuenietur. sed si, cum ex damno dato confiteri possit ne dupli teneatur,2 maluit negare: in hoc solum restituendus sit, ut pro confesso habeatur. ergo et si potuit pro fure damnum decidere magis quam actionem dupli uel quadrupli pati, ei subuenietur.

이제 미성년자에게 계약에서 기망당한 경우에만 구제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제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임치물이나 사용대차물 또는 기타 계약에서 악의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그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에게 구제가 주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에게 구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절도를 저질렀거나 불법하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손해를 입혔을 때 배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백할 수 있었음에도 부인하는 쪽을 택하였다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이 점에 한해서만 그는 원상회복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가 절도범으로서 배액 또는 네 배의 소송을 당하기보다 손해를 합의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구제가 주어질 것이다.

§4.4.9.3

​Si mulier, cum culpa diuertisset, uelit sibi subueniri, uel si maritus, puto restitutionem non habendam: est enim delictum non modicum. nam et si adulterium minor commisit, ei non subuenitur.

만약 아내가 자신의 과실로 이혼하고 구제받기를 원하거나 남편이 그러할 때, 나는 원상회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볍지 않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4.4.9.4

​Papinianus ait, si maior annis uiginti3 minor uiginti quinque se in seruitutem uenire patiatur, id est si pretium participatus est, non solere restitui: sed hoc merito, quoniam res nec capit restitutionem cum statum mutat.

파피니아누스는 20세 초과 25세 미만의 자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용인한 경우, 즉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대개 원상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인데, 신분이 변경될 때 그 사안은 원상회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4.4.9.5

​Si in commissum incidisse uectigalis4 dicatur, erit in integrum restitutio. quod sic erit accipiendum, si non dolus ipsorum interueniat: ceterum cessabit restitutio.

만약 관세 몰수 처분에 처해졌다고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 자신의 악의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원상회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4.9.6

​Aduersus libertatem quoque minori a praetore subueniri impossibile est,

(해방된 자의) 자유에 대항하여 미성년자가 법무관에 의해 구제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구문 주해4건
  1. 4.4.9.prrestitutus sit

    Si로 시작하는 조건절 내에서 사용된 접속법 완료로, '만약 그가 (판결에 대항하여) 원상회복을 받았다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낸다.

  2. 4.4.9.2ne dupli teneatur

    부정 목적절(ne + 접속법 현재 teneatur)로, '배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이라는 의미이다. teneor에 속격 dupli가 결합하여 '~의 책임을 지다'를 뜻한다.

  3. 4.4.9.4maior annis uiginti

    비교급 maior 다음에 오는 annis는 비교의 탈격으로, '20세보다 많은'을 나타낸다. 이어지는 minor uiginti quinque 역시 동일한 구조로 '25세 미만'을 의미한다.

  4. 4.4.9.5in commissum incidisse uectigalis

    in commissum incidere는 '몰수(의무)에 처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uectigalis는 uectigal의 단수 속격으로 '관세의 몰수'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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