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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8.pr

불출석으로 패소한 미성년자의 원상회복

미성년자가 불출석(법정모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원상회복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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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OGENIANUS libro primo iuris epitomarum.]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1권]

§4.4.8.pr

​Minor etiam si quasi contumax1 condemnatus sit, in integrum restitutionis auxilium implorabit.

미성년자는 비록 마치 불출석한 자로서 패소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원상회복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문 주해1건
  1. 4.4.8.prquasi contumax

    여기서 contumax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 결석하는 '반항적인' 자를 가리킨다. quasi contumax condemnatus sit는 실제 반항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불이행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불출석자로서 취급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을 말하며, 미성년자라면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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