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0.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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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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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유에 대항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사유로 황제로부터 얻어낸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1권]
§4.4.10.pr
nisi ex magna causa hoc a principe fuerit consecutus.1
다만 중대한 사유에 기하여 황제로부터 이를 얻어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문 주해1건
- 4.4.10.prnisi ex magna causa hoc a principe fuerit consecutus
동사 "consecutus [sit/erit]"의 주어는 전절(§4.4.9.6)의 "minori"에 암시된 미성년자이다. "hoc"은 전절의 "자유에 대항하여 법무관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법무관은 그러한 구제를 부여할 수 없지만, 중대한 사유(ex magna causa)가 있는 경우 황제(principe)로부터 예외적으로 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