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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10.pr

자유 부여에 대한 미성년자의 원상회복 예외

미성년자가 자유에 대항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사유로 황제로부터 얻어낸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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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1권]

§4.4.10.pr

​nisi ex magna causa hoc a principe fuerit consecutus.1

다만 중대한 사유에 기하여 황제로부터 이를 얻어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문 주해1건
  1. 4.4.10.prnisi ex magna causa hoc a principe fuerit consecutus

    동사 "consecutus [sit/erit]"의 주어는 전절(§4.4.9.6)의 "minori"에 암시된 미성년자이다. "hoc"은 전절의 "자유에 대항하여 법무관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법무관은 그러한 구제를 부여할 수 없지만, 중대한 사유(ex magna causa)가 있는 경우 황제(principe)로부터 예외적으로 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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