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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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유복자를 위해 지정된 후견인이 출생 전에 관리한 사무에 대하여,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후견의 소와 사무관리의 소 중 어느 것을 제기해야 하는지 논한다.
[CALLISTRATUS libro tertio edicti monitorii.]
[칼리스트라투스, 권고 고시 제3권]
Cum pater testamento postumo tutorem dederit isque tutelam interim administrauerit nec postumus natus fuerit, cum eo non tutelae, sed negotiorum gestorum erit agendum:1 quod si natus fuerit postumus, tutelae erit actio et in eam utrumque tempus ueniet, et quo,2 antequam nasceretur infans, gessit et quo, posteaquam natus sit.
아버지가 유언으로 유복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였고 그가 그동안 후견 사무를 관리하였으나 유복자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해야 할 것은 후견의 소가 아니라 사무관리의 소이다. 그러나 만일 유복자가 태어났다면 후견의 소가 인정되며, 그 소송에는 영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사무를 관리한 기간과 태어난 후의 기간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 3.5.28.prtutelae... negotiorum gestorum erit agendum
속격 형태인 'tutelae'와 'negotiorum gestorum'은 명사 'actione'가 생략된 것이다. 이는 비인칭 수동 구문인 'erit agendum'과 함께 쓰여, 후견의 소가 아니라 사무관리의 소로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나타낸다.
- 3.5.28.pret quo... et quo
관계대명사의 탈격 'quo'가 선행사 'tempus'(기간)를 수식하는 병렬 관계절(et quo... et quo...)이다. 각각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관리한 기간'과 '태어난 후에 관리한 기간'을 가리키며, 앞서 언급된 'utrumque tempus'(두 기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