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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4.4.pr

대리인으로 지명된 시참사회원의 정족수 산입

시참사회 결의에서 대리인으로 선정되는 자 역시 3분의 2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출석자 수에 산입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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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non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9권]

§3.4.4.pr

​Plane ut1 duae partes decurionum adfuerint, is quoque quem decernent numerari potest.2

물론, 시참사의원 3분의 2가 출석한다면, 그들이 결의하여 선정하는 자 역시 수에 산입될 수 있다.

구문 주해2건
  1. 3.4.4.prPlane ut

    부사 plane(분명히, 물론)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ut(~라는 조건으로, ~라면)의 결합. 직전 조항(D. 3.4.3.pr)에서 제시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라는 조건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2. 3.4.4.prnumerari potest

    '산입될 수 있다'는 뜻. 여기서 수동태 부정사 numerari는 시참사회가 결의(대리인 선정 등)를 행할 때, 선정되는 당사자 자신도 의사정족수(3분의 2)를 채우기 위한 출석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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