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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4.3.pr

도시 또는 시참사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

시참사회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자, 또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시참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정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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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nono ad edictum.]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9권]

§3.4.3.pr

​Nulli permittitur nomine ciuitatis uel curiae experiri1 nisi ei, cui lex permittit, aut lege cessante2 ordo3 dedit, cum duae partes4 adessent aut amplius quam duae.

법률이 허용하는 자,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였을 때 시참사회가 권한을 수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공동체나 시참사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4건
  1. 3.4.3.prexperiri

    디포넌트(반수동) 동사 experior(시도하다, 다투다)의 현재 부정사. 여기서는 '공동체나 시참사회의 이름으로'라는 문맥에서 법률 용어로서 '소를 제기하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3.4.3.prlege cessante

    명사 lex(법률)의 단수 탈격과 동사 cesso(멈추다, 쉬다)의 현재분사 단수 탈격으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절대탈격) 구문.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흠결된 경우'를 뜻한다.

  3. 3.4.3.prordo

    여기서는 로마 제국기 지방 자치도시의 '시참사회'(ordo decurionum)를 가리킨다. 분절의 주어로서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주체이다.

  4. 3.4.3.prduae partes

    글자 그대로는 '두 부분'이지만, 라틴어 분수 표현에서 분모가 분자보다 1만큼 더 큰 경우의 관용적 표현으로 '3분의 2'(duae partes tertiae)를 의미한다. 시참사회가 의결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3분의 2 이상의 출석)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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