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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4.2.pr

단체가 선임한 대리인과 개별 구성원의 구별

자치시나 단체가 선임한 대리인은 단체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별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개인들이 선임한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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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8권]

§3.4.2.pr

​Si municipes uel aliqua uniuersitas ad agendum det actorem, non erit dicendum quasi a pluribus datum sic haberi:1 hic enim pro re publica uel uniuersitate interuenit, non pro singulis.

만약 자치시민들 또는 어떤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대리인이 마치 여러 사람으로부터 선임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나 단체를 위해 소송에 개입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1건
  1. 3.4.2.prnon erit dicendum quasi a pluribus datum sic haberi

    non erit dicendum은 미래수동분사를 사용한 비인칭 의무 표현으로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를 의미한다. quasi a pluribus datum의 datum은 앞의 actorem에 일치하는 완료수동분사(대격·남성·단수)로, 수동부정사 haberi의 의미상 주어(대리인)를 수식한다. 이 문장은 단체의 대리인이 "마치 여러 개인들로부터 선임된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부정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2.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