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68.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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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6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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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에 대해, 본인이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규정.
[IDEM libro tertio responsorum.]
[같은 저자, 『답변록』 제3권]
§3.3.68.pr
Quod1 procurator ex re domini mandato non refragante2 stipulatur, inuito procuratore3 dominus petere non potest.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위임이 이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구문 주해3건
- 3.3.68.prQuod
관계대명사(중성 단수 대격)로, 선행사가 생략되어 종속절의 동사 stipulatur와 주절의 부정사 petere 모두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 3.3.68.prmandato non refragante
명사 mandatum(위임)과 동사 refragor(반대하다, 저촉되다)의 현재분사로 구성된 탈격 독립 분사구문. 대리인이 맺은 약정이 부여된 위임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유효한 대리권 범위 내이다)는 조건을 나타낸다.
- 3.3.68.prinuito procuratore
형용사 inuitus(내키지 않는, 의사에 반하는)와 명사 procurator로 구성된, 연결동사의 분사가 생략된 형태의 탈격 독립 분사구문.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뜻으로 주절의 petere non potest를 수식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