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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69.pr

대리인 선임 후 본인의 직접 출석과 소송 조력

파울루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송에 직접 출석하여 조력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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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tertio responsorum.]

[파울루스, 『답변록』 제3권]

§3.3.69.pr

​Paulus respondit etiam eum, qui ad litem suscipiendam1 procuratorem dedit, causae suae adesse2 non prohiberi.3

파울루스는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송에 직접 출석하여 조력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구문 주해3건
  1. 3.3.69.prad litem suscipiendam

    전치사 ad에 동형용사(게룬디움) 대격을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소송(lis)을 인수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다.

  2. 3.3.69.prcausae suae adesse

    동사 adesse는 여격(causae suae)을 지배하며, '(법정 등에서) ~을 조력하다, ~에 출석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수동태 동사 prohiberi에 걸리는 부정사로 기능하고 있다.

  3. 3.3.69.preum ... non prohiberi

    주절 동사 respond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으로, eum이 수동태 부정사 prohiberi의 의미상 주어이다. eum은 선행사로서 관계절 qui...dedit의 수식을 받는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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