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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67.pr

대리인이 보증한 추탈담보 채무의 존속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각의 추탈담보를 보증한 자는, 비록 그 후 대리 사무를 그만두었을지라도 법무관의 원조에 의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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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secundo responsorum.]

[같은 저자, 『답변록』 제2권]

§3.3.67.pr

​Procurator, qui pro euictione1 praediorum quae uendidit fidem suam adstrinxit, etsi negotia gerere desierit, obligationis tamen onere praetoris auxilio2 non leuabitur: nam procurator, qui pro domino uinculum obligationis suscepit, onus eius frustra recusat.

자신이 매각한 부동산의 추탈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을 구속한 대리인은, 비록 사무 관리를 그만두었을지라도, 법무관의 원조에 의해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 채무의 결속을 인수한 대리인이 그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3.3.67.prpro euictione

    매도인의 담보책임(추탈담보)을 가리킨다.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추탈(evictio)한 경우,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용을 구속하여(fidem suam adstringere) 보증했음을 의미한다.

  2. 3.3.67.prpraetoris auxilio

    법무관의 특별한 구제(예컨대 원상회복 restitutio in integrum 등)를 가리킨다. 대리인은 사무 관리를 그만두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법무관의 개입을 통한 채무 면제를 청구할 수 없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67.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