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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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6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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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의 채권자가 무권대리인의 일방 급부 청구를 추인하는 경우,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래의 약속에 기한 청구권이 소멸함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nono quaestionum.]
[파피니아누스, 『질의록』 제9권]
Si is qui Stichum uel Damam, utrum eorum ipse uellet,1 stipulatus est et ratum habeat, quod alterum procuratorio nomine Titius petit: facit, ut res in iudicium deducta uideatur, et stipulationem consumit.2
스티쿠스나 다마 중 자신이 원하는 편을 약속받은 자가, 티티우스가 대리인의 명의로 그 중 한 편을 청구한 것을 추인한다면, 그는 사건이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게 만들며, 그 약속을 소멸시킨다.
- 3.3.66.prutrum eorum ipse uellet
utrum에 의해 도입된 간접의문 또는 관계절 내의 접속법 uellet(미완료 과거)은, 과거에 약속(stipulatus est)이 체결되던 시점에서 채권자가 '당시 원할 수 있는 쪽'이라는 주관적 의사 또는 가정을 나타낸다.
- 3.3.66.prstipulationem consumit
'약속(에 기한 청구권)을 소멸(소비)시킨다'는 의미이다. 로마법에서 추인에 의해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소송의 소비효(consumptio)에 의해 동일한 채권(stipulatio)에 기초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