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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56.pr

동산 청구 대리인의 목적물 제시 소송 제기 권한

동산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이 그 전제가 되는 목적물의 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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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sexagensimo sexto ad edictum.]

[동인, 『고시 주해』 제66권]

§3.3.56.pr

​Ad rem mobilem petendam1 datus procurator ad exhibendum2 recte aget.

동산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은 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것이다.

구문 주해2건
  1. 3.3.56.prAd rem mobilem petendam

    동형용사 petendam이 명사 rem mobilem과 성·수·격이 일치하며, 전치사 ad와 함께 쓰여 목적("동산을 청구하기 위해")을 나타낸다.

  2. 3.3.56.prad exhibendum

    동명사 exhibendum의 대격이 전치사 ad와 함께 쓰여 목적을 나타내며, 제시의 소(actio ad exhibendum)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56.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