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48.pr

특별 위임이 있는 경우 대리인 간의 항변과 재항변

두 명의 대리인 사이에 금전 청구에 관한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의 위임 부재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제기해야 할 재항변의 공식을 제시한다.

보기 ▾
보기
번역
글꼴
AI ↗
← 이전다음 →

[GAIUS libr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속주 고시 주해』 제3권]

§3.3.48.pr

​Itaque, si hoc specialiter mandatum est, tunc excipiente eo cum quo agitur1 'si non mihi mandatum sit, ut a debitoribus peterem' actorem ita debere replicare2 'aut si mihi mandatum est, ut a te peterem'.

따라서 만약 이것이 특별히 위임되었다면, 피고(소송 상대방)가 ‘만약 채무자들로부터 청구하는 것이 나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면’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때, 원고는 ‘혹은 만약 당신으로부터 청구하는 것이 나에게 위임되었다면’이라고 재항변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3.3.48.preo cum quo agitur

    직역하면 '그와 소송이 진행되는 자'로, 로마법 실무에서 피고(reus)를 가리키는 표준적인 표현이다. 현재분사 excipiente와 결합하여 탈격 독립구문을 이루고 있어 탈격으로 쓰였다.

  2. 3.3.48.practorem ita debere replicare

    대격 부정사(A.C.I.) 구문으로, actorem이 부정사 debere의 의미상 주어(주어 대격)이다. 이전 구절로부터 이어지는 법학자의 판단 혹은 원고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주석 1건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48.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