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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47.pr

두 명의 총대리인 상호 간 소송 권한의 제한

두 명의 총대리인을 둔 위임인이 한 대리인에게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한, 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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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LIANUS libro quarto ad Urseium Ferocem.]

[율리아누스,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해』 제4권]

§3.3.47.pr

​Qui duos procuratores omnium rerum suarum reliquit, nisi nominatim praecepit ut alter ab altero pecuniam petat, non uidetur mandatum1 utrilibet2 eorum dedisse.

자신의 모든 사무에 대해 두 명의 대리인을 둔 자는, 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도록 특별히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3.3.47.prmandatum

    명사 mandatum(위임, 권한)의 대격 단수형으로, 부정사 dedisse의 직접목적어이다. 문맥상 앞서 나온 ut절이 나타내는 '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위임(권한 부여)을 의미한다.

  2. 3.3.47.prutrilibet

    uterlibet(둘 중 어느 쪽이든)의 여격 단수형. 부정어 non과 결합하여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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