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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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패소한 후 본인의 상속인이 된 경우 판결 집행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구상권과, 복수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을 다룬다.
[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9권]
Si quis, cum procuratorio nomine1 condemnatus esset, heres extiterit domino litis: iudicati actionem non recte recusabit. hoc si ex asse.2 sin autem ex parte heres extiterit et totum soluerit, si quidem ei mandatum est hoc quoque ut soluat, mandati actionem aduersus coheredes habebit: si non sit mandatum, negotiorum gestorum actio datur. quod est et si heres procurator non exstiterit et soluerit.
누구든지 대리인의 이름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소송의 본인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는 판결에 따른 소송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그가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일부 상속인이 되었고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만약 그에게 이것 역시 변제하도록 위임되었다면 그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위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임되지 않았다면 사무관리의 소가 부여된다. 이는 대리인이 상속인이 되지 않고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Unius litis plurium personarum plures dari procuratores non est prohibitum.
복수의 사람들의 단일한 소송에 대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Iulianus ait eum, qui dedit diuersis temporibus procuratores duos, posteriorem dando priorem prohibuisse uideri.
율리아누스는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후자를 선임함으로써 전자의 대리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 3.3.31.prprocuratorio nomine
정식소송(formula) 절차에서 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판결의 주문(condemnatio)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내려진다. 이를 '대리인의 이름으로 (패소 판결을 받다)'라고 표현한다.
- 3.3.31.prex asse
로마법에서 '아스(as)'는 전체(12/12)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이며, 유산 상속에서 ex asse heres는 '단독 상속인(전체 유산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하여 이어지는 ex parte는 '일부 상속인(공동 상속인 중 일인)'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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