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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32.pr

복수 대리인의 동시 선임과 착수 우선 원칙

복수의 대리인이 동시에 연대하여 선임된 경우, 먼저 소송에 착수한 대리인이 우선하며 뒤의 대리인은 앞선 대리인의 청구에 개입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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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octau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8권]

§3.3.32.pr

​Pluribus procuratoribus in solidum simul datis1 occupantis2 melior condicio erit, ut posterior non sit in eo quod prior petit procurator.3

복수의 대리인이 동시에 연대하여 선임된 경우, 먼저 착수한 자의 지위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는 앞선 대리인이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뒤의 대리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문 주해3건
  1. 3.3.32.prPluribus procuratoribus ... simul datis

    탈격독립(ablative absolute) 구문으로, 주절의 사태가 발생하는 전제 조건(~선임된 경우)을 나타낸다. in solidum은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를 의미하며, 각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가리킨다.

  2. 3.3.32.proccupantis

    현재분사 occupans(선점하는 자, 먼저 착수하는 자)의 단수 속격으로, 주어 melior condicio와의 소유 또는 관련 관계를 나타낸다. 소송 절차를 먼저 시작하여 착수(occupare)한 대리인을 가리킨다.

  3. 3.3.32.prut posterior non sit in eo quod prior petit procurator

    접속사 ut가 이끄는 절은 결과 또는 제한적 설명을 나타낸다. in eo는 ‘그 일 안에 (있지 않다)’를 의미하며, 뒤따르는 관계절 quod prior petit procurator(앞선 대리인이 청구하는 사안)가 선행사 eo를 수식한다. 전체적으로 후발 대리인이 선행 청구에 개입할 수 없는 관계가 됨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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