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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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3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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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루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선임된 것이 아닌 원고 대리인이 본인의 변제 자력이 없을 때 소송 비용을 판결 급부로부터 변제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바울루스, 『판결록』 제1권]
Actoris procurator non in rem suam datus1 propter inpensas quas in litem fecit potest desiderare, ut sibi ex iudicatione satisfiat, si dominus litis soluendo non sit.2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임된 것이 아닌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만약 소송의 본인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자신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때문에 판결에 따른 급부로부터 자신에게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3.30.prnon in rem suam datus
분사 datus(dare "주다, 임명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는 주어인 procurator를 수식한다. procurator in rem suam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자기 이익의 대리인'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부정어 non이 붙어 타인을 위해 활동하는 일반적인 대리인임을 나타낸다.
- 3.3.30.prsoluendo non sit
soluendo는 동사 solvere(지불하다, 변제하다)의 동명사(또는 동형용사) 여격이며, 동사 esse(여기서는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sit)와 함께 쓰여 목적이나 적합성의 여격으로서 "지불 능력이 있다, 변제 자력이 있다"라는 법률적 관용 표현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non과 함께 쓰여 "변제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