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9.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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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2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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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도, 원고가 대리인 대신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nono ad edictum.]
[같은 사람, 고시 주해 제9권]
§3.3.29.pr
Si actor malit dominum potius conuenire1 quam eum qui in rem suam procurator est, dicendum est ei licere.2
만약 원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대리인이 된 사람보다 오히려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원고에게 그것이 허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 3.3.29.prconuenire
여기서 conuenire는 ‘(피고로서) 소를 제기하다, 법정에 불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격인 dominum과 eum을 목적어로 취한다.
- 3.3.29.prdicendum est ei licere
dicendum est는 당위형용사의 비인칭 구문(“~라고 말해야 한다”)이며, 그 뒤에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ei licere가 이어진다. 여격 대명사 ei는 원고(actor)를 가리키며, 비인칭 부정사 licere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