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29.pr

자기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 대신 본인을 상대로 한 제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도, 원고가 대리인 대신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보기 ▾
보기
번역
글꼴
AI ↗
← 이전다음 →

[IDEM libro nono ad edictum.]

[같은 사람, 고시 주해 제9권]

§3.3.29.pr

​Si actor malit dominum potius conuenire1 quam eum qui in rem suam procurator est, dicendum est ei licere.2

만약 원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대리인이 된 사람보다 오히려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원고에게 그것이 허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3.3.29.prconuenire

    여기서 conuenire는 ‘(피고로서) 소를 제기하다, 법정에 불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격인 dominum과 eum을 목적어로 취한다.

  2. 3.3.29.prdicendum est ei licere

    dicendum est는 당위형용사의 비인칭 구문(“~라고 말해야 한다”)이며, 그 뒤에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ei licere가 이어진다. 여격 대명사 ei는 원고(actor)를 가리키며, 비인칭 부정사 licere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29.pr